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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질문이요

[부원동]  [유통·판매 > 편의점]
jy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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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2:30
조회 835 좋아요 0 차단 신고
편의점 야간 주말 금,토 이틀 저녁9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면접볼때부터 최저시급주는데 없다고 7,000원 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는 8,350원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저에게 따로 주시진 않으셨구요.주휴수당도 당연히 없다고 하셨구요.
만약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까지 다 받을수있나요.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여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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