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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와 알선시 금품 착취

2004.02.11 15:26
조회 9,124 차단
출처: 노동부 월간 노동 일용근로자를 위한 취업가이드③


직업소개와 알선시 금품 착취

직업소개계약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서로 연결해 주고 단순히 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직업소개소와 구인자 사이에는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직업소개요금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징수할 수 있으며 법정소개요금(임금의 10%이하)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해야 하며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임금의 10%인 5천원을 직업소개요금으로 구인자로부터 징수함. 구직자에게 분담시킬 경우 서면 계약에 의하되 구인자에게 3,000원, 구직자에게 2,000원(총 소개요금의 40%)을 징수할 수 있음

▶불법 직업소개 사례

① 등록을 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행위
-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후 구직자에게 회원으로 등록시켜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회비를 요구하는 경우
- 대형건설현장 주변에 이동식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두고 건설근로자들을 소개하는 행위

② 직업소개요금 관련 위반 행위
- 법정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일용일자리 소개 후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도 매일 일당에서 소개요금(또는 회비)을 공제하는 경우

③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임금 착취 행위
- 직업소개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부 임금을 공제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 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

사례1
저는 얼마 전부터 목수일을 하게 되었다. 여러 명과 한 팀을 이루어 팀별로 주상복합단지에서 일을 하던 중 일을 소개해준 통상 오야지로 불리던 사람이 일당을 지급 못하여서 건축주와 건설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처럼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은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일당을 받을 수 있나?
답: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 직접 일을 시킨 하도급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자가 도산하였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하도급자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업자와 직상수급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금지급을 최고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 양자를 사용자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사례2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건설업체에서 단순노동 아르바이트를 7일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이 50,000원이었는데 소개비로 하루 5,000원씩 7일간 35,000원을 지불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유료소개비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


답: 소개요금에 대해서는 노동부고시 제1995-35호에 의해,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구인자로부터는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고용기간 중 임금의 10/100을,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징수해야 한다.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의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구인업체로부터 총액의 10%인 35,000원 이내를 받든지, 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의 40%인 14,000원이내의 금액만 징수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불법이다.
이 경우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에 있는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내유료직업소개소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반드시 등록증을 사무실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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